Centr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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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4-13 19:46 조회9,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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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지원하고 자립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성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주로 Centrelink 라고 하는 정부 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A. Centrelink 수당
Centrelink 수당 해택 이용은 귀하의 비자 클라스 및 수입과 재산을 포함한 특정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가 되셨다 해도 수당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아래 참조).
영어를 못하시면 Centrelink에서 통역관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국어로 Centrelink에 아래 전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Centrelink (multilingual services) 13 1202
Centrelink website www.centrelink.gov.au
Centrelink 수당을 신청하실 때는 신원확인 서류 (여권 및 여행문서, 은행 구좌 내역 및 숙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신원확인 조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전화번호를 통해 혹은 아래 Centrelink 웹사이트에서부터 ‘Proving your identity to Centrelink’ (Centrelink 에 신원확인 제공)를 다운로드함으로써 혹은 상기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수원 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Tax File Number (TFN, 세금등록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Centrelink 에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접수시킬 TFN 신청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대기기간
일반적으로 새로 도착한 이민자는 호주에서 약 2년 동안 영주권자로 지내야 하며 그후에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실업수당, 질병수당, 학생수당 및 그 외 많은 수당을 포함합니다. 호주에서 영주권자로 보낸 기간만이 대기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노인 및 장애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10냔간 거주해야 합니다.
ㅇ 대기기간 면제
남민 혹은 인도주의 카테고리에 속한 이민자는 2년 대기 기간에서 면제 됩니다. 이는 해당 이민자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면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들도 역시 그 기간에서 면제 됩니다.
호주 시민의 파트너 및 부양가족 그리고 영주권자로 최소한 2년 동안 지낸 사람들도 대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적용되는 다른 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분의 수당은 호주에서 살고 영주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곤경에 처한 경우 대기 기간 동안에 Special Benefit (특별 수당)라고 불리는 수당이 가능합니다. 이 수당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을 찾지 못하거나 자금이 떨어져도 Special Benefit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후원 보증 (Assurance of Support)으로 이민 오신 경우에는 귀하의 후원자는 귀하에게 지불된 금액을 상환하게 될 것입니다. Carer Payment (산병인 수당)은 지속적인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 대기 기간 동안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신후 미망인, 장애자, 혹은 편부모가 되셨을 경우에 수당 혹은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제 사회 보장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 호주에 10년 동안 지낼 필요 없이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08년 1월 현재, 호주는 19개국과 사회 보장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B. 인도주의 입국자를 위한 위기 수당
2008년 1월 1일부터 Crisis Payment (위기 수당) 자격이 2008년 1월 1일에 혹은 이후에 호주에 도착하는 인도주의 입국자들에게 연장되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ú Subclass 200 – Refugee (난민)
ú Subclass 201 – In-country Special Humanitarian (국내 득수 인도주의)
ú Subclass 202 – Global Special Humanitarian (세계 득수 인도주의)
ú Subclass 203 – Emergency Rescue (긴급 구제)
ú Subclass 203 – Woman at Risk (위기 여성)
이 수당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Centrelink 연금 혹은 수당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인은 호주에 도착 7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도착 후 7일 내에 청구 의향을 가지고 Centrelink에 연락하고 연락한지 14일 이내에 청구를 접수시겨야 합니다.
새로 도착한 인도주의 입국자를 위한 위기수당은 일시불리며 이는 해당 자격이되는 사람들의 초기정착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입니다. 위기 수당 액수는 개인의 Centrelink 기본 수당 (렌트 보조비 혹은 의약품 구당과 같은 추가비는 제외)의 일주일 치 금액과 같습니다.
C. Family Assistance (가족지원) 수당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호주 정부에서는 직장과 가사일을 함께 해야 하는 가정을 지원 하기 위해서 Family Assistance Office를 통해 다양한 수당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 가족지원 수당으로는 family Tax Benefit (가족 세금 혜택), Baby Bonus (유아 보너스) 및 Child Care Benefit (탁아 혜택) 그리고 Maternity Payment (출산 수당) 및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출산 예방접종 수당)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으로는 호주 영주권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수당에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가족 지원 수당은 수입 보조 역활을 할 뿐이지 생활하기에 충분한 액수가 아님을 이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amily Assistance 수당은 수입 테스트를 하여 결정합니다.
Family Assistance Offices (가족지원사부실)는 Centrelink, Family Assistance Office에 연락하십시오.
어떤 수당에 신청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Family Assistance Office에 연락하십시오.
Family Assistance Office 연락처
전화 13 6150
영어 이외의 언어 13 1202
TTY (언어장애자용) 1800 810 586
Family assistance website www.familyassist.gov.au
ㅇ 청소년
16세 이상의 자녀들은 Youth Allowance 혹은 Austudy와 같은 사회 보장 수당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www.centrelink.gov.au를 방문하십시오.
Youth and Student Services 13 2490
영어 이외의 언어 13 1202
D. Centrelink or Family Assistance Office 와 연락할 대리인
당신을 대신해서 Centrelink 및/ 혹은 Family Assistance Office와 연락할사람 혹은 단체(nominee)를 지명하실수 있습니다.
E. 권리와 책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실 경우 수당 지급이 변경 혹은 중지되 수도 있습니다.
ㅇ Centrelink
수당을 받으실 경우 변경된 상황을 Centrelink에 알려서 정확한 금액이 지불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ú 수입액 변경
ú 주소 변경
ú 결혼 혹은 별거 여부
ú 학업 시작 혹은 중지 여부
ú 직장 시작 혹은 중지 여부
또한 Centrelink가 보내는 모든 편지를 읽고 필요한 경우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Centrelink는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항상시킵니다. 칭찬이나 제안사항 혹은 불만신고 사항이 있을경우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Centrelink’s Customer Relations Unit 1800 050 004
영어 이외의 언어 13 1202
개인정보보호-귀하의 개인정보는 법이 허용하거나 허가된 경우에 Centrelink 혹은 Family Assistance Office에서 누출할 수 있습니다.
ㅇ Family Assistance Office
수당을 받으시는 경우 수당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상황변경에 대해서 Family Assistance Office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Family Assistan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 Centrelink Multicultural Service Officers
Multicultural Services Officers (MOSs)는 이민자 및 난민 지역사회를 위한 Centrelink의 연계서비스 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객 및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Centrelink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자문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G. 상세한 정보
ㅇ Centrelink
Centrelink는 해당 서비스 및 수당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 도착한 이민자 및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Welcome to Centrelink’와 같은 일반 안내를 포함해서 번역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안내 자료나 번역된 정보를 원하시면 13 1202에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인 www.centrelink.gov.au를 방문 하셔서 ‘We speak your language’를 선택하십시오. Centrelink 홈페이지에서 ‘individuals’를 클릭하신 후 ‘Moved to Australia’를 선택하시면 Centrelink 수당 및 서비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 번호를 사용하시면 다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entrelink (다른 언어 지원) 13 1202
Appointments and opening hours 13 1021
Employment services, Newstart, Special Benefit 13 2850
Age Pensionss and Pensioner Concession Cards 13 2300
부모 혹은 보호자 13 6150
Youth Allowance and Student Services 13 2490
장애, 질병 및 간호인 13 2717
Centrelink 해외 서비스 (해외 연금) 13 1673
New Apprenticeship Line 13 3633
고객 피드백 1800 050 044
Centrelink TTY (언어장애자용) 1800 810 586
Customer feedback TTY 1800 000 567
해외에서 전화하는 경우 +61 3 6222 3455
ㅇ Family Assistance Office
Family Assistance Office는 또한 서비스 및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 도착한 이민자 및 영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번역된 가족 디원 정보가 가능합니다. 번역된 Family Assistance 수당에 대한 설명서 사본을 받기 원하시면 13 1202로 연락하시거나 Family Assistance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multilingual Services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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