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법률상담서비스」 안내[주 시드니 총영사관 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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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10-08 10:28 조회5,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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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드니총영사관은 호주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호주에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홀러, 유학생, 동포들을 위하여 「법률상담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상담일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일시: 11월 3일(화) 18:15~21:15 (사전 상담예약 필수)
※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상담예약은 연중 접수중(단, 1월은 둘째주 화요일에 실시)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화상담만 가능
ㅇ 상담 예약
- 전화(음성사서함)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시 성명, 연락처, 상담 희망 내용 등 설명
- 상담 신청일의 다음주 월요일 오후 12시 ~ 오후 2시 사이에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시간 안내
* 예약 전화(음성사서함) : 02 8078 4608
* 예약 이메일 : koreanlegalservice@gmail.com
ㅇ 상담분야: △신용불량, 채무, △경미한 형사사건, △벌금, △자동차 사고, △고용,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문제,
△범죄 피해자 보상 등의 분야
※ 이민, 이혼, 비즈니스 운영, 부동산 매매 등의 분야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
ㅇ 상담방식: 일회성 상담(one-off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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