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한인회는 호주한인 입양아와 가족에게도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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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05-29 11:29 조회6,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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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관에 의거 호주 시드니 한인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
9.1.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제반 편익을 공평하게 향유한다.
9.2. 정회원은 제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 과 의결권을 가진다.
9.3. 준회원은 총회에서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그러나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9.4.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한국인의 배경이 아닌 정회원의 배우자는 또한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만일 두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동 소멸이 된다.
9.5. 한국에서 입양이 된 사람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회의 어느 직위에도 선출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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