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3-11-01 09:10 조회3,95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국외부재자투표신고는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90일간이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대한민국 국내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