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재외동포 참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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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1-06-01 14:09 조회6,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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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제20기 해외자문위원 재외동포참여 공모 안내
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 - 자문건의 기능 수행을 위해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자문위원 위촉 절차 및 임기 ○ 위촉 절차 공모 ⇨ 심사 ⇨ 적격자 선정 ⇨ 제청, 위촉 개인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활동 의지, 대외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사무처장 제청 대통령 재가
○ 임기 : 2년, 무보수 명예직
※ 의장 명의 위촉장 수여 및 자문위원증 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간 자료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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