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가구를 위한 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1-07-21 08:56 조회4,9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퇴거 금지
퇴거는 주 및 준주 정부에 의해 6개월 동안 보류될 것입니다. 건물주 및 세입자는 단기 계약에 대해 상의하도록 권장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 혹은 준주 정부에 확인해 보십시오.
은퇴자를 위한 최소 사용액 옵션
계정 기반의 연금 및 유사한 상품을 위한 최소 사용액 요건은 2019-20 및 2020-21 회계연도를 위해 50%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금융 시장에서 입은 상당한 손실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사이트: www.ato.gov.au/drawdown
JobKeeper Payment
정부의 JobKeeper Payment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업체를 위해 지불되는 임시 지원금이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 고용주들, 개인 사업자들 및 기타 업체는 자격 요건이 되는 직원들을 위해 JobKeeper 지불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TO에 의해 해당 고용주에게 매달 소급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체들은 ATO의 Business Portal에서 혹은 이들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myGov을 이용한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혹은 등록 세무사나 BAS 에이전트를 통해, JobKeeper Payment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JobKeeper 수당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to.gov.au/JobKeeper를 방문하십시오.
JobMaker Hiring Credit
The JobMaker Hiring Credit 수당 제도는 16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구직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 고용주들은 2020년 10월 7일과 2021년 10월 6일 사이에 고용하는 자격 요건이 되는 각각의 추가적 직원에 대해 JobMaker Hiring Credi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to.gov.au/jobmakerhiringcredit를 방문하십시오.
시스템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유지
귀하가 돈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개인 정보를 주도록 속이려 하는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사기꾼들은 종종 호주 국세청 (ATO)과 같은 신뢰를 받는 기관들로 가장할 것입니다. ATO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 응답을 하지 마십시오. ATO 스캠 핫라인에 1800 008 540으로 전화하거나 www.ato.gov.au/scams를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수당 및 서비스
Services Australia는 귀하가 아직 Centrelink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귀하의 재정 문제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의 셀프 서비스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사회 복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서비스 이용 고객이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우리의 수당과 서비스에 변경 사항이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여러 언어로 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ervicesaustralia.gov.au/covid19를 방문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