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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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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6-27 17:50 조회13,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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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 제외)은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 입국 후 30일 이내, 변경사항 : 14일 이내 신고)

    거주지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

- New South Wales,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 주시드니 총영사관

- ACT,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Tasmania : 캔버라 주호주 한국대사관

- Victoria : 멜번분관

 

3. 재외국민등록 방법

    온라인 또는 팩스 등록

- 주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에서 재외국민 등록 또는 변경·이동사항 등록

- 여권사본, 호주 최초 입국도장면 사본, 호주 체류비자 사본 각 1부를 총영사관 이메일 sydney@mofa.go.kr 또는 팩스 +61292100206으로 송부

    방문등록 : 여권, 호주 체류비자 지참하여 직접 공관 방문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용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국내 부동산등기, 재산권행사,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에 필요한 해외거주 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권, 호주 체류비자 지참하여 직접 공관 방문

- 우편신청 : 주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sydney.net>영사>재외국민등록>재외국민등록부등본신청)

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송부

 

5. 한시적 소급 재외국민등록 접수(2016 7 31일까지)

    귀국하여 대한민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2016 7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6 8 1일부터는 소급 재외국민등록이 금지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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