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ID-19 주요 의료정보입니다-호주 한인의사 협회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04-15 14:10 조회7,3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주요의료정보-KAMAC-4월8일-Final 1.pdf (433.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4-15 14:10:43
관련링크
본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검사
▶ 호주에서는 현재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위생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하 코로나19) 의 잠복기는 평균 5일 (최대 14일) 정도라서, 감염 후 무증상인 경우에도 남들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어느 그룹에서는 확진자 중18 - 20%가 검사 당시 증상이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 검사 기준이 더 확대되어서, 주에 따라 (NSW 주 포함) 이제는 최근에 감염이 다수 발생한 지역 거주자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는 지역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열검사센터 (Public COVID-19 Fever Clinics) 와 전용 사립검사 센터(Designated private pathology collection centres) 에서 진행중입니다. 검사를 하려면 의사의 의뢰서가 필요하며, 원격 진료 (TeleHealth)를 통해 의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며 손씻기등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 혈액이나 핀 찌르기 등의 항체 검사의 효과와 기준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항체 검사는 감염 초기일 경우 감염을 놓치기 쉽습니다. 호주 정부는 항체 검사를 대중 검사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수 주에서는 의사가 이 검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메디케어가 보장합니다. 메디케어 비소지자는 자비가 해당합니다.
▶ 메디케어가 없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입원해야 하는 경우, 개인의 여행보험이나 사립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모든 병원 비용은 NSW 보건당국을 통해 면제받습니다. 권장 사항
1.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계십시오: 특히 70세 이상 연장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면역 억제 (예: 스테로이드 복용) 인 경우. 2.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십시오: 예외를 제외하고,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가능여부와 어떤 접종을 해야 하는 지는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 만 6개월 - 만 5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특정 만성 질환자들은 정부가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그 외는 유료입니다. 3. 비강에 면봉을 삽입하는 RT-PCR (유전자 증폭) 검사가 현재 가장 정확한 표준 검사입니다. 항체검사는 피하십시오. 4.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부가 연락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호흡기 증상 (예: 숨가쁨)이 있는 경우 병원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TIS National(국가 통역 번역 서비스) 131 450에 연락 하십시요. 공공 기관과 통화하는 경우 통역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6. 확진자 자가 격리 기간 - 해외 여행이나 확진자 접촉 후 무증상인 경우 14일간,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최초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간, 무증상이 3일이상 지속되었을 때까지 격리하셔야 합니다.
법적책임면제 (Disclaimer):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GP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1800 020 080 National Helpline에 전화하십시오. 최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