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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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3-11-01 09:10 조회4,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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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투표신고는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90일간이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대한민국 국내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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