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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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6-27 17:50 조회13,7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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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 제외)은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 입국 후 30일 이내, 변경사항 : 14일 이내 신고)
○ 거주지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
- New South Wales,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 주시드니 총영사관
- ACT,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Tasmania : 캔버라 주호주 한국대사관
- Victoria : 멜번분관
3. 재외국민등록 방법
○ 온라인 또는 팩스 등록
- 주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에서 재외국민 등록 또는 변경·이동사항 등록
- 여권사본, 호주 최초 입국도장면 사본, 호주 체류비자 사본 각 1부를 총영사관 이메일 sydney@mofa.go.kr 또는 팩스 +61292100206으로 송부
○ 방문등록 : 여권, 호주 체류비자 지참하여 직접 공관 방문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 재외국민등록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용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국내 부동산등기, 재산권행사,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에 필요한 해외거주 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권, 호주 체류비자 지참하여 직접 공관 방문
- 우편신청 : 주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sydney.net>영사>재외국민등록>재외국민등록부등본신청)
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송부
5. 한시적 소급 재외국민등록 접수(2016년 7월 31일까지)
○ 귀국하여 대한민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2016년 8월 1일부터는 소급 재외국민등록이 금지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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