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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04-09 17:14 조회7,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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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역 차원에서 우리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정부의조치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었습니다.  

호주는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로 호주국적자/외국인은 한국 입국을 위해서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사관 , 총영사관에서 2020.4.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은 잠정 정지,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재신청할 필요(단, 재 신청시 수수료 면제)

-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가 강화 되어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 필수. 

- 다만, 외교, 공무목적,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우리 국민의 가족,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의경우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비자 발급 가능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는 조치는 4.13(월) 0시부터 시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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