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안내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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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8-12-05 09:34 조회8,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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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몇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1.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수여제도 시행
- 2018.12.20.이후 귀화, 국적회복허가 받는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귀화, 국적회복허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받아야만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국적회복허가 신청 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도 국내 입국하여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열리는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2. 일반귀화 영주자격(F5) 전치주의 시행
- 앞으로는 영주자격인 상태에서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이 완화됩니다(5급이상공무원 등 -> 추천인을 잘 아는 지인 2명 등)
3. 국적과 카카오플러스친구 개설
- 국적법 개정사항 및 해외동포들이 자주 묻는 질문(국적상실, 회복, 국적이탈, 복수국적 등)에 관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적과에서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를 개설하였습니다.
- 친구등록만 해 놓으시면 국적법 개정사항 등 최신소식을 수신할 수 있으며, 수여식 등의 자세한 정보도 탐색이 가능합니다.
★ 친구등록방법 :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에서 '국적' 또는 '법무부' 검색하여, '국적종합정보' 친구등록
클릭하면 바로 친구추가
-> 많은 해외동포들이 국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동포게시판이나 교민 인터넷사이트 등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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