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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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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5-06-27 11:4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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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안내


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입국신고서를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도 기존처럼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요내용

-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대상자 :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 사증 소지 외국인 등)

              ※︎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유효한 K-ETA를 소지한 외국인은 면제

- 별도 신고 수수료 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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