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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정책 변경 예정 관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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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5-06-13 23:4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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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주는 2023.07.01. 이후 입국자는 입국일로 부터 6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예정자는 

    6개월이내 교환해야함.       

     2023.07.01이전 입국자는 호주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후 운전가능.

https://www.nsw.gov.au/driving-boating-and-transport/driver-and-rider-licences/visiting-or-moving-to-nsw/visiting-from-overseas-or-interstate 

※︎ NT준주는 입국일로 부터 3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 예정자는 3개월이내 호주운전면허증

    으로 교환해야함.

https://nt.gov.au/driving/licence/new-nt-residents-and-visitors/driver-licence-rules-for-new-nt-residents-and-visiting-drivers 


Q 2) 호주로 단기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호주에서 단기 관광을 계획중이시라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도 호주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호주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필요할 것이고25세 이상이시라

           면 NT주의 경우 2025 4 30일까지, NSW주의 경우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Q 3) 2025 5월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 아닙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

           에 따라서 NT주의 경우 2025년 5 1일부터, NSW주의 경우 2025년 11월 1일부터 교체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구체적인 시기와 시험방식훈련내용은 주 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체류예정이신 주정부

           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4)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호주 운전면허증은 호주내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한국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

            다따라서호주내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Austroads 홈페이지 https://austroads.gov.au/drivers-and-vehicles/overseas-drivers/applying-for-a-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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