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정책 변경 예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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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5-04-16 20:07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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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 1) 호주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호주에서 운전을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주정부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NSW주는 2023.07.01. 이후 입국자는 입국일로 부터 6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예정자는
6개월이내 교환해야함. 2023.07.01이전 입국자는 호주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후 운전가능.
※︎ NT준주는 입국일로 부터 3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 예정자는 3개월이내 호주운전면허증
으로 교환해야함.
Q 2) 호주로 단기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호주에서 단기 관광을 계획중이시라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도 호주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필요할 것이고, 25세 이상이시
라면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Q 3) 2025년 5월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 아닙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2025년 5월 1일부터는 교체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시험방식, 훈련내용은 주 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체류
예정이신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4)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호주 운전면허증은 호주내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
다. 따라서, 호주내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Austroads 홈페이지 https://austroads.gov.au/drivers-and-vehicles/overseas-drivers/applying-for-a-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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