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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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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5-03-01 09:21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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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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