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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발급(3개월이상한국체류시필요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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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2-03-18 12:22 조회23,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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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증 신청자들은 구비서류 접수 전, 게시글 ☞[반드시 체크(1)]☜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대상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사증 내용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 COVID-19 (2020.4월) 이후부터 F-4비자는 체류기간 2년이하의 단수사증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사증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격리동의서 (Consent to Quarantine)

 

 (3) 여권 원본(잔여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4) 여권사진 1매(신청서 부착,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

 (5) 수수료  AUD$195 (현금 혹은  Money Order 혹은 Bank Cheque 가능)

​ *COVID-19 (2020.4월) 이후부터 단수사증만 발급 가능하므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음.(호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AUD$156)



 (6)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F-4비자하고 소지 국내 3년 이상 체류자

 

 (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사증 신청일로부터 국적국 및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류만 인정)

   *면제대상: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 및 해외 6개월 미만 체류자

​   *호주 범죄경력증명서 (National Police Certificate)은 AFP(Australian Federal Police)에서 발급: 

    온라인 신청 (☞링크 클릭☜)



 (8) 대상에 따라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병역사항 관련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대상

제출서류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08년 전에 한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이후에 한 경우: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서류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원본은 대조 및 복사 후 반환)

 * 우편접수시, JP에게 원본대조필 공증을 받은 호주 시민권증서 사본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이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08년 전에 한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이후에 한 경우: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서류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우편 접수 시, 본인 여권을 돌려받을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Express post 또는 Registered post 봉투, Tracking Number있는 봉투 권장)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F-4)사증 발급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주시민권증서 제출 생략 (다만, 개명 등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개명증명서 징구)

​

※ 개명으로 한국 이름과 호주 이름이 다를 경우, Name Change Certificate 제출

​

※ 과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다시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주시민권증서 제출 생략하고,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만 징구

(다만, 과거 재외동포비자 소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과거 사증 없을 경우 호주시민권증서 제출)

※ 병역의무 관련 국적이탈 • 국적상실 『남성』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4.31 까지 >

- ①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 사증발급 가능

 

- ②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한 경우 : 1) 제1국민역 편입(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2) 제1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 2)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 발급 기준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5.1. 이후 >
​

- ①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전인 경우 또는 호주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 
​

- ②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후(2018.5.1. 포함)인 경우 또는 호주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다만,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한 사람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전에 ⑴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⑵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되었거나, ⑶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이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사증발급)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복수사증 발급

 

◦ 재외동포 거소신고는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분들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거소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처리 기간 

Visa Processing Time:  접수일 이후 7 Business days 소요(우편배송기간 제외)

*추가 서류 요청 시 처리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COVID-19 사태로 인해 접수 후 최소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우편배송기간 제외)

 

5. 신청공관 : 주시드니총영사관 (우편 혹은 방문신청(월~금, 9AM-12PM/ 방문예약 필수)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우편 주소:PO Box Q506 QVB NSW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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