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가 알림(2023.4.1.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3-11-07 12:57 조회4,29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을 맞아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니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