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 대상 전자여행허가 (K-ETA) 발급 시행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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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2-03-25 14:14 조회6,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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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사증면제협정, 교환각서 및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조치를 2022.04.01.(금) 00:00을 시작으로 호주를 포함한 46개국에 대하여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2.04.01.(금) 부터 호주 여권을 소지한 재외동포 및 호주 시민권자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주 시민권자 대상 K-ETA 신청 접수는 2022.03.30(수) 호주 동부시간 11:00AM 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를 지속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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