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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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4-07-21 20:52 조회9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 요청서.pdf (153.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7-21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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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시행일 : 2024년 8월 19(월)
□ 대상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허가를 신청하는 복수국적자로서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면,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업상 불이익이 임박한 사람(국적이탈신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국적이탈신청 불허 결정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불허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직업 선택 또는 수행이 상당히 제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임박한 경우
1) 불허된 이후 발생한 사정은 불허 처분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추가・변경된 사정을 뜻하므로, 과거의 불허처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사정의 기초 사실을 단순 보강하는 것에 그친다면 신속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과거 신청 시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한다면 인정).
2) 신청인의 직업 선택 또는 수행이 상당히 제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 예정 또는 재직중인 기관(회사)장 명의로 발급된 문서(공식 서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공식 서한)를 통해 아래의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자(취업 전) >
㉠ 취업이 예정된 기관(회사)의 개요(사업 분야, 규모 등), 채용 시 신청인의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등
㉡ 신청인은 필기, 면접 등 채용을 위한 적격심사를 통과(신원조사 이외의 채용 절차 완료)하였음
㉢ 취업이 예정된 기관(회사)은 채용 전 단계에서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가 필수이며, 신청인이 해당 기관(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이탈이 필요함
< 직업 수행이 제한되는 자(취업 후) >
㉠ 재직 중인 기관(회사)의 개요(사업 분야, 규모 등), 신청인의 재직 기간 및 직위(직급), 담당 업무 이력 등
㉡ 신청인은 승진 또는 보직 변경 예정자에 해당함
㉢ 신청인이 재직 중인 기관(회사) 내에서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이탈이 필요함
2. 외교・안보・공안 등 분야의 공무원 또는 군인(국적이탈신청이 불허된 사실이 없는 자도 가능)
○ 외국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군(軍) 장교로 현역 복무 중인 경우(6개월 이내 임용・임관예정자 포함)
□ 제출 서류
대상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상 불이익이 임박한 사람(국적이탈신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법정 서식),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 요청서(별도 서식, 재외공관 홈페이지 게재)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에 이미 제출한 서류(「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제출 불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출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개별 통보)
○ 취업 예정 또는 재직 중인 기관(회사)장 명의로 발급된 문서(공식 서한)
○ 취업예정사실 증명서(재직증명서), 기관(회사) 개요, 기관(회사) 내규・사규 등 관련 규정
2. 외교・안보・공안 등 분야의 공무원 또는 군인(국적이탈신청이 불허된 사실이 없는 자도 가능)
○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법정 서식),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 요청서(별도 서식, 재외공관 홈페이지 게재)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증명서
※ 임용 또는 임관 예정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
□ 처리 기간
제출서류 검토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로 판단되면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인정
(서류미비 포함)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검토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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