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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12차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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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4-11-01 17:03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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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정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될 수 있으나, 특별자수 기간에 재기신청한 피의자 중 피해변제, 고소취소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 모든 사건이 이해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


가. 기 간 : 2024.11.01 ~ 2024.12.31


나. 대상사건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및 고발 사건에 한함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다. 대상 피의자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사건의 피의자 중 특별자수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사건 재기 신청한 피의자


라. 신청방법 : 신청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자수)을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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