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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가 알림(2023.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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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3-11-07 12:57 조회4,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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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을 맞아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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