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발급(3개월이상한국체류시필요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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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2-03-18 12:22 조회9,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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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증 신청자들은 구비서류 접수 전, 게시글 ☞[반드시 체크(1)]☜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대상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사증 내용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 COVID-19 (2020.4월) 이후부터 F-4비자는 체류기간 2년이하의 단수사증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사증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격리동의서 (Consent to Quarantine)
(3) 여권 원본(잔여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4) 여권사진 1매(신청서 부착,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5) 수수료 AUD$195 (현금 혹은 Money Order 혹은 Bank Cheque 가능)
*COVID-19 (2020.4월) 이후부터 단수사증만 발급 가능하므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음.(호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AUD$156)
(6)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F-4비자하고 소지 국내 3년 이상 체류자
(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사증 신청일로부터 국적국 및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류만 인정)
*면제대상: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 및 해외 6개월 미만 체류자
*호주 범죄경력증명서 (National Police Certificate)은 AFP(Australian Federal Police)에서 발급:
온라인 신청 (☞링크 클릭☜)
(8)
대상에 따라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병역사항 관련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대상 |
제출서류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08년 전에 한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이후에 한 경우: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서류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원본은 대조 및 복사 후 반환) * 우편접수시, JP에게 원본대조필
공증을 받은
호주 시민권증서
사본 |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 직계존속이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08년 전에 한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이후에 한 경우: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서류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 우편 접수 시, 본인 여권을 돌려받을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Express post 또는 Registered post 봉투, Tracking Number있는 봉투 권장)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F-4)사증 발급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주시민권증서 제출 생략 (다만, 개명 등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개명증명서 징구)
※ 개명으로 한국 이름과 호주 이름이 다를 경우, Name Change Certificate 제출
※ 과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다시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주시민권증서 제출 생략하고,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만 징구
(다만, 과거 재외동포비자 소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과거 사증 없을 경우 호주시민권증서 제출)
※ 병역의무 관련 국적이탈 • 국적상실 『남성』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4.31 까지
>
- ①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 사증발급 가능
- ②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한 경우 : 1) 제1국민역 편입(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2) 제1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 2)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 발급 기준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5.1. 이후 >
- ①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전인 경우 또는 호주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
- ②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후(2018.5.1. 포함)인 경우 또는 호주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다만,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한 사람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전에 ⑴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⑵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되었거나, ⑶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이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사증발급)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복수사증 발급
◦ 재외동포 거소신고는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분들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거소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처리 기간
Visa Processing Time: 접수일 이후 7 Business days 소요(우편배송기간 제외)
*추가 서류 요청 시 처리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COVID-19 사태로 인해 접수 후 최소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우편배송기간 제외)
5. 신청공관 : 주시드니총영사관 (우편 혹은 방문신청(월~금, 9AM-12PM/ 방문예약 필수)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우편 주소:PO Box Q506 QVB NSW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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