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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11차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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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3-11-08 15:10 조회5,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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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정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가. 기 간 : 2023.11.01 ~ 2023.12.31


나. 대 상


(대상 사건)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및 고발 사건에 한함


(대상 피의자)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사건의 피의자 중 특별자수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사건 재기 신청한 피의자


※ 신청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자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합니다.(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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