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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생 병역의무자 대상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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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4-09-06 15:07 조회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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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체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중 올해 24세(2000년생)인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귀국해야 하며,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려면 25세가 되는 해인 2025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여권반납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2025년도 병역의무 대상자분들이나 해당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밑에 있는 안내문을 반드시 읽어 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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