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단기방문비자 C-3-1 Visa 신청시 필요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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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2-03-18 11:33 조회7,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s://consul.mofa.go.kr/ 126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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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Visa (Short-term
visitor)
2021.12.1 (수) 부터는 사전예약을 하셔야 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11.22 (월)~11.30 (수)까지는 사전예약 시범운영기간이며,
자세한 내용 및 예약방법은 여기 를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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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별도 통보 시까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비자) 신청 시 긴급한 여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격리동의서
3. 여권 원본(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4. 증명사진 1매(비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함)
5. 호주 여권일 경우 비자 수수료 AUD$104 (현금 또는 우체국 발행 money order) (Bank Cheque 불가)
6. 호주 체류비자 증빙서류 (호주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7. (1) 한국 국적자인 가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2) 한국국적자 가족의 여권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한국 국적자 가족은 비자 신청인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
8. 반송용 봉투(우편접수시에만 해당되며, 받을 주소가 명확히 기재된 Pre-paid express post를 동봉해야 함)
9. 재외동포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상실' 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신고를 먼저 접수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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