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한인회 정관[2020년 8월8일 개정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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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10-19 12:01 조회3,8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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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한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 한인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친목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2. 한국정부와 긴밀한 관계유지와 재외동포 교류사업을 바탕으로 한호 양국 발전에 이바지 한다.
3. 호주 사회에서 우리 고유문화를 소개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호주의 전통과 문화에 기여하도록 힘쓴다
4. 차세대의 육성에 힘쓰고 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5. 한,호 양국의 친선 도모에 이바지한다.
제3조 (활동) 본 회는 비영리, 비정치적 그리고 비 종교적단체이다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자선단체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3.1 한국 예술, 공예, 문화,축제 그리고 의식행사들을 관장하고 그러한 것들이 호주 문화 속에서 통합 되게 한다.
3.2 한글 학교와 공동체 활동들을 통하여 한국어로 소통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회들을 제공한다.
3.3 이민정착, 사회봉사, 일일 돌봄, 노인 돌봄, 새로운 이민자들, 영주권자와 호주 시민권자들의 주거 돌봄 등과 같은 공동체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3,4 다문화 주의의 신조에 따라 한인 호주 공동체와 다른 나라 호주 공동체들과의 이해를 증진한다.
제4조 (대표성 및 사무소) :
1. 본 회는 전조에 규정한 목적사항에 관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내의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
2. 본 회의 사무소는 시드니에 둔다
제5조 (지부)
1. 본 회는 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옮길 모든 권한을 갖는다.
2. 지부 설치 및 그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
7.1 정회원: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성년 (18세 이상)인 한인으로 한다.
7.2 준회원: 현재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정회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성년(18세이상)의 한인과 타국에서온 한인으로 한다.
7.3 명예회원: 본 회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한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7.4 본 회는 회원 등록증을 만들어 유지를 하여하 한다. 그 등록증은 회장의 책임하에 보관이 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각 현 회원인 경우
가. 이름
나. 주소
다. 고지등을 위한 회원이 지명한 다른 주소
라. 등록을 한 날자와 서명
(2) 지난 7년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가 되었던 경우
가. 이름
나. 주소
다. 고지를 위한 회원이 지명한 다른 주소
라. 회원이 된 날과 정지된 날
7.5 본 회는 현 회원들에게 회장과 회장단의 허락을 득하고 회원들의 등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6 접근이 허락되어 취득된 회원 등록에 관한 정보는 회원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해당되는 방법에만 이용이 될 수 있다.
7.7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
(1) 본 회의 목적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제 8조에 의거하여 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사람”이란 개인(individual) 혹은 구성체(body)를 말한다.
7.8 회원 등록하는 방법은
6조에 규정한 사람은 본 회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 함으로서 회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1) 회원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2) 본 회의 목적에 동의를 하며 본 회 정관을 따를 것을 동의 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
8.1.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제반 편익을 공평하게 향유한다.
8.2. 정회원은 제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 과 의결권을 가진다.
8.3. 준회원은 총회에서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그러나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8.4.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한국인의 배경이 아닌 정회원의 배우자는 또한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만일 두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동 소멸이 된다.
8.5. 한국에서 입양이 된 사람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회의 어느 직위에도 선출이 될 수는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9.1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9.2. 본회의 부채나 기타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대한 회원의 의무는 전항의 연회비에
한정된다.
9.3.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회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상벌) :
10.1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표창 할 수 있다.
10.2. 회원이 고의로 계속하여 본 회의 결속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정관을 위배하는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기간을 정하여 정권하거나 할 수 있다.
10.3. 운영위원회의 징계절차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 징계사유가 포함이된 규정이된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3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그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0.4 운영위원회가 징계회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회장은 2주전 서면으로 해당회원에게 아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
2) 징계부의된 비위사실
3) 위 1호의 운영위원회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취지
10.5 운영위원회가 징계를 결의하는 경우 회장은 7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아래 7항의 재심 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6 위 5항에 따라 결의된 징계처분은,
1) 해당 회원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재심 청구기간이 지난 때,
2) 해당 회원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에서 동 징계처분이 확인 될 때, 단 재심에서 징계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10.7 위 5항에 따라 징계 결의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 청구서를 제출 함으로써 총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0.8 위 7항의 재심청구서를 수리한 회장은 즉시 운영위원회에 이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가장 가까운 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한다.
10.9 위 8항의 총회에서는
1) 운영위원회의 재심청구 회원에게 각자의 입장을 구두 및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2) 비밀 투표에 의하여 징계 결의의 확인,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10.10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의 징계종류의 선택은 “무혐의”, “경고”, “정권””제명” 등의 처분에 대한 표 수를 위 각 처분의 순으로 순차 합산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는 때의 처분으로 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 (총회 결의사항) :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결정
2. 예산승인 및 결산의 확인
3. 정관의 개정
4. 본회의 합병 및 해산
5. 기타 본정관 또는 총회에서 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한사항
제12조 (정기회, 임시회) :
14.1 정기총회는 매년 7월 또는 8월 중에 이를 개최한다.
14.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회원 200명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
13.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13.2 200명의 정회원 혹은 운영위원에서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시에는 회장은 요구받은 날짜에서 30일 이내로 임시 총회를 열어야 함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회의 200명 정회원 혹은 운영위원회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 할 수가 있다.
13.3 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의 2주전에 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의제를 명시하여 2개 이상의 한인 신문에 게재한다.
제14조 (결의 방법) :
14.1 총회는 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200명 이상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개회 후 1시간이 경과한 때에도 성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에 불구하고 아래 2항의 경우에는 같은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14.2 감사의 징계 및 해임, 정관개정, 자산취득처분 본회의 해산 및 회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3 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결의는 표결 당시 투표자의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14.4. 회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투표할 수 없다.
제4장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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