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정관

한인회 정관 수정안(2015년 7월 26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4-09 14:44 조회8,9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호주 시드니 한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호주 시드니 한인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친목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2. 한국정부와 긴밀한 관계유지와 재외동포 교류사업을 바탕으로 한호 양국 발전에 이바지 한다.

     3. 호주 사회에서 우리 고유문화를 소개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호주의 전통과 문화에 기여하도록 힘쓴다.

     4. 차세대의 육성에 힘쓰고 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 한다.

     5. 한 호 양국의 친선 도모에 이바지한다.

 

제3조 (대표성) : 본회는 전조에 규정한 목적사항에 관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내의 한인사회를 대표한다.

 

제4조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시드니에 둔다.


제5조 (지부) :

   1. 본회는 지역 또는 기타의 기준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 설치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정하여 총회의 인준을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로서 성년(18세이상)인 한인으로 한다.

   2. 준회원: 현재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정회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성년(18세이상)의 한인과 타국에서온 한인으로 한다.

   3. 명예회원: 본회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한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제반 편익을 공평하게 향유한다.

   2. 정회원은 제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 과 의결권을 가진다.

   3. 준회원은 선거권과 발언권및 의결권을 가진다.

   - (선거권 부여)NSW주에 영주를 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한인으로 NSW주 운전면허증과 호주 메디케어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온 한인의 배우자와 한국에서 호주로 입양한 한인은 시드니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양야 부모님도 그공을 인정해 시드니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한국배우자와 이혼하면 선거권은 자동 상실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부채나 기타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대한 회원의 의무는 전항의 연회비에 한정된다.

   3. 회원은품위를유지하여야하며, 본회에관련된모든법과규정을준수할의무를 갖는다.

 

제10조 (상벌) :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2. 회원이 고의로 계속하여 본회의 결속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정관을 위배하는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기간을 정하여 정권하거나 할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징계절차는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비위사실을 기재한 징계 부의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는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3인의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그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가 징계회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회장은 2주전 서면으로 해당회원에게 아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

      2) 징계부의된 비위사실

      3) 위 1호의 운영위원회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명할 수있다는 취지

5. 운영위원회가 징계를 결의하는 경우 회장은 7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아래 7항의 재심 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위 5항에 따라 결의된 징계처분은,

      1) 해당 회원이 재심을청구하지 않는 경우, 재심 청구기간이 지난 때,

      2) 해당 회원이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에서 동 징계처분이 확인될 때, 단, 재심에서 징계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7. 위 5항에 따라 징계 결의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7일 이내에회장에게 재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총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8. 위 7항의 재심청구서를 수리한 회장은 즉시 운영위원회에 이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가장 가까운 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9. 위 8항의 총회에서는

      1) 운영위원회의 재심청구 회원에게 각자의 입장을 구두 및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2) 비밀 투표에 의하여 징계 결의의 확인,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의 징계종류의 선택은 "무혐의","경고", "정권",

"제명" 등의 처분에 대한 표 수를 위 각 처분의 순으로 순차 합산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는 때의 처분으로 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 (총회 결의사항) :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결정

   2. 예산승인 및 결산의 확인

   3. 정관의 개정

   4. 본회의 합병 및 해산

   5. 기타 본정관 또는 총회에서 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한사항

제12조 (정기회, 임시회) :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 또는 8월 중에 이를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회원 200명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20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한 임시총회의 경우 회장이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정회원의 200명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의2주 전에 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의제를 명시하여 2개 이상의 한인 신문에 게재한다.

 

 제14조 (결의 방법) :

  1. 총회는 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200명 이상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개회 후 1시간이 경과한 때에도 성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에 불구하고 아래 2항의 경우에는 같은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감사의 징계 및 해임, 정관개정, 자산취득처분 본회의 해산 및 회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결의는 표결 당시 투표자의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4.   회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투표할 수 없다.

 

제4장 회장단

 

제15조 (조직) :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다. 회장님 제량권)으로 한다.

2. 시드니 한인회는 부회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다. (이안은 30대 한인회 부터 적용 할 수 있다.)

제16조 (선출) :

1.  본회의 회장 과 부회장1명은 정기총회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총선거일에 회원의직접투표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머지 부회장 1명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시, 회장이 직접 임명 할 수 있다.

 

제17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 (회장단의 임기) :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하되, 취임 후 두번째 열리는 정기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하고, 중임의 회수의 제한이 없다.

2.     회장의 인수 인계는 새로운 회장의 당선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19조 (회장단의 결원 및 해임) :

   1. 회장 과 부회장 결원사유는 제23 조 1 항에서 6 항까지를 준용 한다. 

 

제20조 (회장단의 보궐) :

1.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두명인 경우 회장직 승계는 아래의 순서로 한다.

선출직 부회장, 그다음 순서가 임명직 부회장이다.

단, 회장 및 부회장 전원이 동시에 유고된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2. 부회장이 유고되거나 회장직위 승계로 인하여 공석이 된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1. 회장, 부회장(1명 또는2명과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은정기총회에서선출된 10명이내의위원과회장이추천한 10명이내의 위원등20명이내의운영위원으로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 의장은 한인회장이 겸임한다.

제22조(운영위원의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 한인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3조(운영위원의 자격정지) 

   1. 사망

   2. 회원자격 상실

   3. 총회에서 징계

   4. 유죄판결로 인해12개월 이상 구형을 언도받은 형사기록 소지자.

   5. 사임

   6. 운영위원회에 대한 통지없이3회이상 운영위원회 불참

 

제24조(운영위원의 보궐) :

운영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직무) : 

운영위원회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 위원의 선출 및 해임

   2. 한인회장의 보궐 선거

   3. 한인회 특별 위원회 구성

   4. 한인회 주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5. 한인회 정관의 시행을 위한 세칙 제정 및 개정

   6. 한인회 분기별 재정 및 업무 심의

   7. 한인회비의 결정.  단, 결정된 한인회비는 총회의 인준을받아 실행한다.

  

제26조(정기회, 임시회) : 

   1.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1회 개최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 및감사에 대하여 회의

 1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 

   1. 운영위원회는 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이 징계 및 이 회 주요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재적 운영위원회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에 부의한다. 

 

제6장 감사

 

제28조(감사의 선출) :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직접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9조(감사의 수) : 감사는 2명으로 한다.

제30조(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취임 후세 번째 열리는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감사의 결원) : 감사의 결원 사유는제23조1항에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감사의 보궐) :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제33조(겸직 금지) : 감사는 본회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없다

제34조(감사의 직무) : 

1. 감사는 회계 및 일반 행정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매년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의견의 불일치) :감사 2명의 감사의견이 서로다를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각별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특별위원회


 제36조 (특별위원회의 결성)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직접 또는 본정관에 정한 다른 기구가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권한) :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전조 후단의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는 때에는 그와 동시에 특별위원회에 위임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본래의 기구와 그 특별위원회 사이의 직무권한 위임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상설 특별위원회) : 

   1. 본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39조(운영비) :본회의 운영비는 회원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0조(연회비) :제25조7항에 준한다.

  제41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7월1일부터 익년6월30일까지로 한다.

  제42조(회계원칙) : 본회의 예산 및 회계는 일반적으로승인된 회계원칙과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른다.

  제43조(예산안) : 회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예산의 집행) : 예산은 집행시의 제반 여건을 최대한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 과목을 전용할 수 있다 

  제45조(유가증권의 서명) : 본회가 발행하는 모든 수표는 회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1명이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보고) :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시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집행 내역 및 대차대조표와 수지 계산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특별회계) : 다음 사업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1. 한인회관 건립 추진사업

   2. 일반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48조(특별기금) : 

1.  한인회관 건립 및 문화원 건랍울 기금은"건립 적립금“ 으로 별도 계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산은

      1) 현금,예금

      2) 투자자산

      3) 건설 가계정 또는 재공품

      4) 토지, 건물 및 제품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한다.

   2. 전항의 자산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인회관이 건립된 후에도 그 처분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수익사업의 손익처리) : 일반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잉여금이나 손실금은 일반회계의 수익이나 손실로 대체한다. 

 

제9장 회관


  제50조(회관의 관리 운영) :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회관 관리 ,유지보수등  제반업무를 수행 할 직원을 별도로 고용 할 수 있다. 회관 관리에 따른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51조(대관료) : 

1.  대관에 따른 수입금은 한인회 별도 구좌를신설하여 운영하며 회관 건립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회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2.  회관 관리 운영위원1명을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제52조(대정부 연락책임자) :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4) 상의 대정부 연락책임자(Public Officer)는 회장으로 한다.

 

  제53조(인감) : 

   1. 본회의 인감(Common Seal)은 회장이 보관한다.

   2. 본회의 인감(Common Seal)은 운영위원회의 승인범위내에서 사용한다.

   3. 인감(Common Seal)을 사용할 때에는 사무총장과 운영위원1명이입회 서명하여야 한다.

 

  제54조(장부의 보관 및 열람) : 

1.     본 회에 관련되는 모든 장부, 기록 및 기타의 문서는 한인회에 보관하고 회장이 보관 관리한다.

   2. 회원은 전항의 장부, 기록 및 기타 문서를 업무시간 중에열람할 수 있다.

  제55조(보험) : 본회는 사단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4)에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일 반 관 례

 제1조: 본회는 한인을 위해 헌신하고, 위상을 높인 분에게 명예 한인 사회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별도로 내부 규정을 둔다.

   제2조: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 즉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정관은Dept. of Fair Trading에 등록한 날로부터기초로 시행한다. 

 

본 정관을 2012년8월15일 수정되었으며, 2015년7월 26일 (일) 제29대2차 정기총회에서 재 수정되었다. 이 정관의 적용은 제30대 와 제31대  호주 시드니 한인회 회장단부터 시작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