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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규정(수정안)-2012년1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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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4-09 14:22 조회10,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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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009년 3월23일 개정)

(2012년12월11일 수정)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시드니한인회 정관 38조 (1)항에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복수추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 전체 정족수11명을 구성할 수 없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취득 3년 이상인 자

      (2)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3) 본 회에서의 어떠한 징계에 처하지 아니한 자

      (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의 의무사항에 대한 서약을 필 한 자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1)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 만료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결원)

      (1)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사유는 정관 제17조에 규정한 운영위원의 결원 사유를 준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전 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정관상의 다른 기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등록 심사에서 독립기구로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진행상황을 한인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현 회장단의 재출마 경우는 예외로 하고 현 한인회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의무)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필히 공정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향응이나 금전거래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선거관리위원은 재임 중 정관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회장, 부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1)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간 중 매주 1회의 전체회의를 갖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선거기간 중의 모든 회의록 및 의결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의 모든 선거관계 광고및 홍보를 게제하고 수집, 보존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결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상실)

      (1) 선거관리위원은 정관 제17조 1-6항에 해당될 시 자격상실로 인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를 자격상실로 인정한다.


제12조(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는 2011년도에 작성된 선거인 등록명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6주 전부터 시작하여 투표 당일까지 신청된 것으로 확정한다.

     
제13조(선거일 및 후보등록 마감일)

      (1) 회장, 부회장 선거일은 매년 5월 또는 6월 중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의 후보등록 마감일은 그 선거일로부터 최소 4주 전으로 정한다.

      (3) 선거일 및 후보등록 마감일은 최소한 2주 전에 2개 이상의 한인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 등록)

      (1)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회장, 부회장으로 2인1조를 구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일 전에 회장 또는 부회장 후보가 정관 제17조 1항에서 6항까지의 정한 사유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공석이 되는 경우, 그 조의 후보등록은 취소된다. 단 부회장 후보가 공석이 된 경우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른 후보로 대체 등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후보등록 마감 후 즉시 2개 이상의 한인신문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2항 단서의 경우에도 같다. 단, 위 2항단서의 경우 부회장 후보를 대체하지 않은 조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등록 요건)

      (1)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조별로 정관 7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후보등록시 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20,000불,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자는 5,000불을 기여금으로 한인회 구좌에 입금시키고 그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기여금은 당락에 관계 없이 한인회 운영기금으로 귀속된다.


제16조(선거 홍보 및 운동의 제한)

      (1)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선관위의 사전 허가 없는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는 부착할 수 없다.

      (3) 입후보자의 신문잡지 광고를 비롯한 선거홍보 활동은 해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4)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또는 무질서하고 과다한 향응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각 교민단체 초청 후보자의 공동 정견발표는 선관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6) 후보자의 공동 정견발표는 선관위에서 일자와 장소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입후보자는 반드시 참가 해야한다.


제17조(투표 장소 및 시간)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공고시 투표장소와 시간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명부상의 주소분포를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투표장소를 정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각 투표장소마다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일인의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명부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대조하여 투표자격을 확인한 후 소정의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단, 담당 선거관리위원은 배부 직전 각 투표용지에 서명하여야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투표는 조별로 기표하여야 한다.


제19조(개표)

      개표함은 투표종료 후 즉시 동일 장소에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개표한다.


제20조(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의 참관인을 각 투표장소, 이송수단 및 개표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당선 확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최고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하고 즉시 2개 이상의 한인 신문에 공고한다.

      (2)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 후보가 1조밖에 없을 경우에는 기 등록한 조를 무투표 당선으로 선언하고 위 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선서)

      회장 및 부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총회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함으로 효력을 갖는다.


제23조(당선 무효)

     선거홍보 및 운동의 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관리 비용의 정산 의무)

      (1)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추경 예산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 비용 정산 보고는 선거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계신고를 마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3월23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수정규정은 2012년12월11일 28대 23차 한인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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