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판(2023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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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3-04-06 23:34 조회1,3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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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009년 3월 23일 개정)
(2012년 12월 11일 수정)
(2013년 12월 10일 수정)
(2020년 11월 27일 수정)
(2023년 4월 6일 수정)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시드니 한인회 정관 38조 (1)항에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복수추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 전체 정족수 13명을 구성할 수 없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제3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취득 3년 이상인 자
(2) 1년이상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3) 본 회의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4)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의 의무사항에 대한 서약을 필 한 자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1)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차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종료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결원)
(1)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사유는 정관 제17조에 규정한 운영위원의 결원사유를 준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 임기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전 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 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인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등록 심사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회장단 심사기준은 별첨)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진행상황을 한인회장에게 매주 보고 해야한다.
단, 현 회장단의 재출마 경우는 한인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에게 매주 정기 보고한다.
제 8 조(선거관리위원의 의무)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필히 공정 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향응이나 금전거래를 받아서는 안된다. (단, 만약(3)항이 적발시 현 한인회장(임시의장)이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4) 선거관리위원의 직무 위반이 적발될 시 한인회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즉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5)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한인회장에(또는 임시의장)에게 서약한다. (선거관리위원서약서별첨)
(6) 선거관리위원은 재임 중 정관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회장, 부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 9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1)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매주 1 회의 전체회의를 갖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하에 선거기간 중의 모든 회의록 및 의결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의 모든 선거관계 광고 및 홍보를 게제하고 수집,보존 하며, 모든 예산 결산 은 한인회운영위원회(한인회)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상실)
(1) 선거관리위원은 한인회 운영위원회 자격정지조항 준용-정관 제 23 조 1-5 항에 의거 자격상실로 인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8 조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를 자격상실로 인정한다.
제 12 조(선거인 자격)
(1) 호주 시드니한인회 정회원으로서 시드니한인회에 등록된 자 (영문성명, 전화번호).
(2) 호주 시드니한인회 정회원으로서 한국 또는 호주여권, NSW 운전면허증, 호주메디케어카드, 호주시니어카드 중 2 개를 증명할 수 있는 소지자.
제 13 조(선거인 명부)
(1) 선거인명부(한인회원등록명부)는 동일인의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작성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14 조(선거일 및 후보등록 마감일)
(1) 회장, 부회장 선거일은 당해년5월 또는6월중으로한다.
(2) 회장, 부회장의 후보등록 마감일은 그 선거일로부터 최소 4 주 전으로 정한다.
(3) 선거일및 후보등록 마감일은 최소한2주전에2개 이상의 한인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 15 조(후보자 등록)
(1)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회장,부회장으로 2 인 1 조를 구성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
(2) 선거일 전에 회장 또한 부회장 후보가 정관 제23조1-5항까지의 정한 사유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공석이 되는 경우, 그 조의 후보 등록은 취소된다. 단, 부회장 후보가 공석이 된 경우 선거일10일전까지 다른 후보로 대체 등록하는 때에는 입후보 등록이 유효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후보등록 마감 후 즉시 2 개 이상의 한인신문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공고 하여야 하며, 위2항단서의 경우에도 같다. 단, 위2항 단서의 경우 부회장 후보를 대체하지 않은 조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후보등록 요건)
(1)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정관7조1항에 해당한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후보등록 시 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20,000 불,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하는 자는 5,000불을기여금으로한인회구좌에입금시키고그증명을제출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기여금은 당락에 관계 없이 한인회 운영기금으로 귀속된다.
(4) 교통사고의 경우,징역형 1 년 이상을 받은 자는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5) 후보자 등록 당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선거 당해까지 3년 연속, 매년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회장 및 부회장 모두에게 해당)로 한다.
(7) 입후보자는 한인회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한다.
(입후보자 서약서 별첨 )
제 17 조(선거 홍보 및 운동의 제한)
(1)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는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는 부착할 수 없다. (3) 입후보자의 신문잡지 광고를 비롯한 선거홍보 활동은 선관위에 사전 통보한다. (4) 허위사실을 유포 한다든지 또는 무질서하고 과다한 향응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각 교민단체 초청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선관위에 사전통보한다.
(6) 후보자의 공동 정견발표는 선관위에서 일자와 장소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입후보자는 반드시 참가 해야 한다.
(7) 후보자는 후원의 행사 (fund raising party)를 2 회까지 할 수 있다.
제 18조(투표 장소 및 시간)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공고 시 투표장소와 시간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필요하면 1 개 이상의 투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동일인의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투표)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명부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대조하여 투표 자격을 확인한 후 소정의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단, 담당 선거관리위원은 배부 직전 각 투표용지에 서명하여야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투표는 조별로 기표하여야 한다.
제 20 조(개표)
개표함은 투표종료 후 즉시 동일 장소에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개표한다.
제 21 조(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의 참관인을 각 투표장소, 이송 수단및 개표장에 배치 할 수 있다.
제 22 조(당선 확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최고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하고 즉시 2 개 이상의 한인 신문에 공고한다.
(2)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 후보가 1 조 밖에 없을 경우에는 기 등록한 조를 무투표 당선으로 선언하고 위 1 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선서)
회장 및 부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총회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 할 것을 선서 함으로 효력을 갖는다.
제 24 조(당선 무효)
(1) 선거홍보 및 운동의 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상대방은 1주내에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결의로 당선 무효를 한인회 운영위원회에 제기한다.
(3) 시드니 한인회 운영위원회는 출석 2/3 와 출석위원 2/3 의 결의로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5 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3월 23일 운영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 이 수정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 제28대 제24차 한인회 운영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수정 규정은 2013년 12월 10일 제29대 9차 한인회 운영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수정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 제32대 17차 한인회 운영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수정 규정은 2023년 4월 6일 제33대 15차 한인회 운영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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