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관 2020년 11월27일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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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11-27 16:00 조회3,4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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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009년 3월23일 개정)
(2012년 12월 11일 수정)
(2013년 12월 10일수정)
(2020 년 11월27일 수정)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시드니 한인회 정관 38조 (1)항에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복수추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 전체 정족수 13명을 구성할 수 없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제3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취득 3년 이상인 자
(2) 1년이상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3) 본 회의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의 의무사항에 대한 서약을 필 한 자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차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종료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결원)
(1)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사유는 정관 제17조에 규정한 운영위원의 결원사유를 준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 임기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전 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 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인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등록 심사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회장단 심사기준은 별첨)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진행상황을 한인회장에게 매주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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