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한인회 정관 І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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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4-09 14:02 조회9,1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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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집행부
제22조 (집행부 임원의 직무) :
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 업무를 총괄한다.
⑵ 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⑶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집행부 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총선거일에 전회원의 직접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4조 (회장단 임원의 임기) :
⑴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취임 후 두 번째 열리는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하고, 중임은 회수의 제한이 없다.
⑵ 회장의 인수 인계는 새로운 회장의 당선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25조 (회장단 임원의 결원) :
회장, 부회장의 결원사유는 제17조 1항에서 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 (집행부 임원의 보궐) :
⑴ 회장이 결원된 때에는 부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회장의 직위를 승계한다.
단, 회장 및 부회장 전원이 동시에 결원된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⑵ 부회장이 결원되거나 회장직위 승계로 인하여 공석이 된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집행위원) :
회장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총무 및 회계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단, 운영위원은 집행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장 감사
제28조 (감사의 선언) :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및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9조 (감사의 수) : 감사는 3명으로 한다.
제30조 (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취임 후 세 번째 열리는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 (감사의 결원) : 감사의 결원 사유는 제17조 1항에서 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 (감사의 보궐) :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제33조 (겸직 금지) : 감사는 이 회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4조 (감사의 직무) :
⑴ 감사는 회계 및 일반 행정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매년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⑵ 감사는 이 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⑶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 (감사의견의 불일치) : 감사 3명의 감사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각별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특별위원회
제36조 (특별위원회의 결성) :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직접 또는 이 정관에 정한 다른 기구가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제37조 (특별위원회의 권한) :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전조 후단의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는 때에는 그와 동시에 특별위원회에 위임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본래의 기구와 그 특별위원회 사이의 직무권한 위임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상설 특별위원회) :
⑴ 이 회에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⑵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39조 (운영비) : 이 회의 운영비는 회원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0조 (연회비) : 연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41조 (회계년도) :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2조 (회계원칙) : 이 회의 예산 및 회계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과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른다.
제43조 (예산안) :
회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예산의 집행) :
예산은 집행시의 제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 과목을 전용할 수 있다.
제45조 (유가증권의 서명) :
이 회가 발행하는 모든 수표 어음 기타 양도 가능한 증권은 회장 및 2명의 집행부 운영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 (회계보고) :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시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집행 내역 및 대차대조표와 수지 계산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특별회계) :
다음 사업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1. 한인회관 건립 추진사업
2. 일반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48조 (특별기금) :
⑴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은 "회관 건립 적립금"으로 별도 계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산은
1. 현 예금
2. 투자자산
3. 건설 가계정 또는 재공품
4. 토지, 건물 및 제품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한다.
⑵ 전항의 자산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한인회관이 건립된 후에도 그 처분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수익사업의 손익처리) :
일반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잉여금이나 손실금은 일반회계의 수익이나 손실로 대체한다.
제9장 회관
제50조 (회관의 관리 운영) :
회관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 제 9장(기타)를 제 10장으로 연차하고 제 9장을 회관으로 제정한다.
제51조 (대관료) :
⑴ 대관에 따른 수입금은 한인회 별도 구좌를 신설하여 운영하며 회관 건립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회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⑵ 회관 관리 운영위원 1명을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제52조 (대정부 연락책임자) :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4) 상의 대정부 연락책임자(Public Officer)는 회장으로 한다.
제53조 (인감) :
⑴ 이 회의 인감(Common Seal)은 회장이 보관한다.
⑵ 이 회의 인감(Common Seal)은 운영위원회의 승인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사용한다.
⑶ 인감(Common Seal)을 사용할 때에는 운영위원 2명이 입회 서명하여야 한다.
제54조 (장부의 보관 및 열람) :
⑴ 이 회에 관련되는 모든 장부, 기록 및 기타의 문서는 회장이 보관한다.
⑵ 회원은 전항의 장부, 기록 및 기타 문서를 업무시간 중에 열람할 수 있다.
제55조 (보험) :
이 회는 사단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4)에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일 반 관 례
제1조 :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호주의 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
이 정관은 Dep. of Fair Trading에 등록한 날로부터 기초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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