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규정(2013년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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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4-09 14:30 조회8,9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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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009년 3월23일 개정)
(2012년 12월 11일 수정)
(2013년12월 10일수정)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시드니 한인회 정관 38조 (1)항에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복수추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 전체 정족수 13명을 구성할 수 없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제3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취득 3년 이상인 자
(2) 1년이상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3) 본 회의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의 의무사항에 대한 서약을 필 한 자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 해 선거업무 만료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결원)
(1)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사유는 정관 제17조에 규정한 운영위원의 결원사유를 준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 임기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전 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 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인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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